[인터뷰 풀영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돼야”

입력 2021.03.25 (14:18) 수정 2021.03.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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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건 등 공공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투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현희 국민국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4일) 국민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를 이젠 법으로 확실히 막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됐습니다.

LH 사태가 터진 뒤 여야 모두 이번에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국회에선 눈치 싸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도, 국회의원으로만 한정한 법도, 멈춰 섰습니다.

처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8년 전인데 왜 이렇게 통과가 힘든 걸까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하시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KBS 뉴스9(24일) 연결 전문>

@이소정 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가 오늘 또 안 됐습니다. 처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8년 전인데, 왜 이렇게 통과가 힘든 겁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네, 이번에 사실 통과되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통과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됐는데요. 사실상 2003년부터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 법에 담긴 대부분 내용이 20년 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만들어서 보다 더 형벌이라든지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쟁점과 내용은 이미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좀 더 규범력을 높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정법이기는 하나 이미 충분히 시행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앵커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역시 해당이 되니까 국회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 공직자가 규율 대상인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의정 활동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려에 불과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청탁을 방지하는 데 그 법이 명분이 되어, 도움이 되었듯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회피할 수가 없고 또 그 법을 핑계로 좀 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권익위 차원에서 압박이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 위원장
그동안 권익위에서는 국회 의원실과 또 보좌진들을 찾아서 국회의 입법 필요성과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설명해 드렸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LH 사태로 많은 국민께서 이런 공직자들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 또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또 시대적 필요성, 이런 모든 사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권익위에서는 지금 현재 인터뷰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도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법안을 문제 삼는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직무 관련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러면 아예 일을 못 할 지경이라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

@전 위원장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난 19대, 20대의 권익위에서 정부 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냈을 때는 직무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21대 국회에 새로 제출된 정부 안은 그 포괄적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 대상이 되는 직무유형을 16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들어오는 직무의 경우에만 법이 규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면 뭐 허가라든지 인허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화되어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직무 관련자와 돈 거래, 또 관련 기관 취업까지 모두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데, 이게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전 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약간 오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가족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하고, 그 관련 직무를 회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익 추구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LH 사태, 직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가정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전 위원장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사전에 이런 사익추구 행위를 막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와 관련된 이런 부동산 투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제정되었다면, 그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관련 직무에 회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므로 그런 행위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런 거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 행위가 만약에 적발되면, 형벌 징역 7년 이하의 강력한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그런 사익 추구로 인해서 얻은 그런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면 이 법에 따라서 전액 몰수나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이전에 제정되었다면은 이번에 LH 사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직무상의 비밀은 뭐 지켜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어야 할까요? 토지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에만 국한할 건지, 아니면 관계기관 전부로 넓혀서 따질 건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전 위원장
지금 권익위에서는 2003년부터 행동강령으로 이미 직무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그동안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또 직무 관련 처리 사례가 이미 축적이 되어있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직무라는 이런 개념을 규율할 수가 있고요. 또 법원의 판례와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축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범위가 넓다든지, 이게 구체성이 결여됐다든지 이런 부분 또한 우려에 불과하고요. 이미 충분한 사례와 유권해석과 법령 해석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처벌 수위, 정부 안은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전 위원장
지금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도 그동안 이런 법령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의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런 형벌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몰수나 추징의 경우에도 전액 몰수뿐만 아니라 두 배, 세 배, 다섯 배까지도 몰수나 추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안은 전액 몰수, 또 7년 이하 형벌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반영해서 조금 더 강력한 형벌을 또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주신 대로 부당 이익을 적발하면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요?

@전 위원장
지금 현재 정부 안에는 이해충돌로 인해서 획득한 사익의 재산상 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그 가액 범위만큼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배 내지 5배 정도로부터 더 이렇게 강력하게 몰수 추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 권익위에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셨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건들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권익위 차원에서, 이게 궁금합니다.

@전 위원장
이번 사태 이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 신고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패와 관련된 그런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요. 그 접수된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 조사관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또 법령 검토를 거쳐서 권익위의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처리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나 고소 제기에 필요성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투기 관련된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은,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존의 권익위의 이런 처리 절차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접수된 건 중에 수사 의뢰가 된 것도 있을까요?

@전 위원장
지금 수사 의뢰 단계까지 간 사안들도 몇 건이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중간 처리를 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앵커
네, 말씀해주십시오.

@전 위원장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LH 투기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채용 비리라든지 또 입시비리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이슈 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또 정치권과 관련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LH 사태와 같이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사례와 또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러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와 이해충돌 행위를 반드시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전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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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풀영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돼야”
    • 입력 2021-03-25 14:18:54
    • 수정2021-03-25 14:36:07
    현장영상
LH 사건 등 공공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투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현희 국민국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4일) 국민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를 이젠 법으로 확실히 막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됐습니다.

LH 사태가 터진 뒤 여야 모두 이번에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국회에선 눈치 싸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도, 국회의원으로만 한정한 법도, 멈춰 섰습니다.

처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8년 전인데 왜 이렇게 통과가 힘든 걸까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하시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KBS 뉴스9(24일) 연결 전문>

@이소정 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가 오늘 또 안 됐습니다. 처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8년 전인데, 왜 이렇게 통과가 힘든 겁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네, 이번에 사실 통과되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통과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됐는데요. 사실상 2003년부터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 법에 담긴 대부분 내용이 20년 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만들어서 보다 더 형벌이라든지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쟁점과 내용은 이미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좀 더 규범력을 높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정법이기는 하나 이미 충분히 시행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앵커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역시 해당이 되니까 국회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 공직자가 규율 대상인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의정 활동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려에 불과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청탁을 방지하는 데 그 법이 명분이 되어, 도움이 되었듯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회피할 수가 없고 또 그 법을 핑계로 좀 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권익위 차원에서 압박이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 위원장
그동안 권익위에서는 국회 의원실과 또 보좌진들을 찾아서 국회의 입법 필요성과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설명해 드렸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LH 사태로 많은 국민께서 이런 공직자들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 또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또 시대적 필요성, 이런 모든 사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권익위에서는 지금 현재 인터뷰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도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법안을 문제 삼는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직무 관련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러면 아예 일을 못 할 지경이라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

@전 위원장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난 19대, 20대의 권익위에서 정부 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냈을 때는 직무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21대 국회에 새로 제출된 정부 안은 그 포괄적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 대상이 되는 직무유형을 16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들어오는 직무의 경우에만 법이 규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면 뭐 허가라든지 인허가,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아주 구체화되어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직무 관련자와 돈 거래, 또 관련 기관 취업까지 모두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데, 이게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전 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약간 오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가족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하고, 그 관련 직무를 회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익 추구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LH 사태, 직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가정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전 위원장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사전에 이런 사익추구 행위를 막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와 관련된 이런 부동산 투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제정되었다면, 그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관련 직무에 회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므로 그런 행위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런 거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 행위가 만약에 적발되면, 형벌 징역 7년 이하의 강력한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그런 사익 추구로 인해서 얻은 그런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면 이 법에 따라서 전액 몰수나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이전에 제정되었다면은 이번에 LH 사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직무상의 비밀은 뭐 지켜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어야 할까요? 토지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에만 국한할 건지, 아니면 관계기관 전부로 넓혀서 따질 건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전 위원장
지금 권익위에서는 2003년부터 행동강령으로 이미 직무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그동안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또 직무 관련 처리 사례가 이미 축적이 되어있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직무라는 이런 개념을 규율할 수가 있고요. 또 법원의 판례와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축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범위가 넓다든지, 이게 구체성이 결여됐다든지 이런 부분 또한 우려에 불과하고요. 이미 충분한 사례와 유권해석과 법령 해석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처벌 수위, 정부 안은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전 위원장
지금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도 그동안 이런 법령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의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런 형벌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몰수나 추징의 경우에도 전액 몰수뿐만 아니라 두 배, 세 배, 다섯 배까지도 몰수나 추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안은 전액 몰수, 또 7년 이하 형벌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반영해서 조금 더 강력한 형벌을 또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주신 대로 부당 이익을 적발하면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요?

@전 위원장
지금 현재 정부 안에는 이해충돌로 인해서 획득한 사익의 재산상 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그 가액 범위만큼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배 내지 5배 정도로부터 더 이렇게 강력하게 몰수 추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 권익위에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셨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건들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권익위 차원에서, 이게 궁금합니다.

@전 위원장
이번 사태 이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 신고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패와 관련된 그런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요. 그 접수된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 조사관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또 법령 검토를 거쳐서 권익위의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처리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나 고소 제기에 필요성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투기 관련된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은,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존의 권익위의 이런 처리 절차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접수된 건 중에 수사 의뢰가 된 것도 있을까요?

@전 위원장
지금 수사 의뢰 단계까지 간 사안들도 몇 건이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중간 처리를 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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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해주십시오.

@전 위원장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LH 투기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채용 비리라든지 또 입시비리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이슈 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또 정치권과 관련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LH 사태와 같이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사례와 또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러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와 이해충돌 행위를 반드시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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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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