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죄’ 재판부, 양승태 ‘재판 개입’ 공모도 인정

입력 2021.03.25 (14:27) 수정 2021.03.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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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기소된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재판 개입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에 따라 이규진 전 판사가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해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썼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개입’ 관련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 재판들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이 전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 하여금 헌재 내부 사건정보 일부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를 위축시키려는 임종헌 전 차장의 의도를 알면서도, 임 전 차장이 추진하는 정책(중복가입 해소 조치)에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에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이규진·이민걸 전 판사도 이 범행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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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유죄’ 재판부, 양승태 ‘재판 개입’ 공모도 인정
    • 입력 2021-03-25 14:27:42
    • 수정2021-03-25 14:35:26
    사회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기소된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재판 개입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에 따라 이규진 전 판사가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해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썼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개입’ 관련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 재판들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이 전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 하여금 헌재 내부 사건정보 일부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인사모를 위축시키려는 임종헌 전 차장의 의도를 알면서도, 임 전 차장이 추진하는 정책(중복가입 해소 조치)에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에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이규진·이민걸 전 판사도 이 범행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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