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할 때 MRI 등 진료정보 제출 안 해도 돼

입력 2021.03.25 (14:40) 수정 2021.03.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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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5일)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산재 관련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전달받는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개발한 이 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관련 진료 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단은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 도입으로 해마다 약 15만 명에 달하는 산재 노동자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68억원의 행정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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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신청할 때 MRI 등 진료정보 제출 안 해도 돼
    • 입력 2021-03-25 14:40:17
    • 수정2021-03-25 15:22:57
    경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25일)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산재 관련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전달받는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개발한 이 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관련 진료 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단은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 도입으로 해마다 약 15만 명에 달하는 산재 노동자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68억원의 행정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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