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피해자 가족,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입력 2021.03.25 (14:44) 수정 2021.03.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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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오늘(25일), 납북 피해자의 가족 최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 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 거주지인 경남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입니다.

이에 최 씨는 북한이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우리 헌법과 민·형사 관련 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6·25 전쟁 당시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피해자 한 사람당 2천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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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납북 피해자 가족,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입력 2021-03-25 14:44:49
    • 수정2021-03-25 14:59:04
    사회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오늘(25일), 납북 피해자의 가족 최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최 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 거주지인 경남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입니다.

이에 최 씨는 북한이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우리 헌법과 민·형사 관련 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6·25 전쟁 당시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피해자 한 사람당 2천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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