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 소래포구, 올해부터 과태료 20만 원 부과

입력 2021.03.25 (15:37) 수정 2021.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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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가 금지된 인천 소래포구 일대에서 최근 3년 동안 매일 5∼6건의 불법 낚시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해 소래포구 일대에서 불법 낚시 행위를 모두 2천52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천913건과 2천455건이 적발돼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5∼6건씩 불법 낚시 행위를 단속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 번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은 40만 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특히, 지난해 말에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졌던 기존 낚시 통제구역을 이전보다 7만㎡ 더 확장해 30만㎡ 규모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 주변 해안가에서는 사실상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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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5 15:37:50
    • 수정2021-03-25 15:39:43
    사회
낚시가 금지된 인천 소래포구 일대에서 최근 3년 동안 매일 5∼6건의 불법 낚시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해 소래포구 일대에서 불법 낚시 행위를 모두 2천52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천913건과 2천455건이 적발돼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5∼6건씩 불법 낚시 행위를 단속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 번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은 40만 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특히, 지난해 말에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졌던 기존 낚시 통제구역을 이전보다 7만㎡ 더 확장해 30만㎡ 규모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 주변 해안가에서는 사실상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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