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이규진 전 판사,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3.25 (20:29) 수정 2021.03.25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그제(2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판사가 항소했습니다.

이 전 판사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그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판사의 혐의 가운데 일부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판사들의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판사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선고를 할 수 없게 해 “재판권 행사를 두 차례나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어느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피고인(이규진)이 그 스스로도 판사이면서 구체화된 재판권 행사 시도를 2번이나 방해한 것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판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규진 전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연구관들의 보고서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통진당 소송 등 여러 건의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로 헌법과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했던 이 전 판사를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2019년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 전 판사,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 입력 2021-03-25 20:29:25
    • 수정2021-03-25 20:36:32
    사회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그제(2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판사가 항소했습니다.

이 전 판사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그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판사의 혐의 가운데 일부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판사들의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판사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선고를 할 수 없게 해 “재판권 행사를 두 차례나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어느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피고인(이규진)이 그 스스로도 판사이면서 구체화된 재판권 행사 시도를 2번이나 방해한 것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판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규진 전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연구관들의 보고서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통진당 소송 등 여러 건의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로 헌법과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했던 이 전 판사를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2019년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