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입력 2021.03.25 (21:44)
수정 2021.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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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와 옷 등 소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쇄물과 시설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언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말이나 전화로 일반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와 옷 등 소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쇄물과 시설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언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말이나 전화로 일반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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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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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21:44:52
- 수정2021-03-25 21:56:52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와 옷 등 소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쇄물과 시설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언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말이나 전화로 일반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6일까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와 옷 등 소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쇄물과 시설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언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말이나 전화로 일반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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