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원경찰 2년 만에 ‘직접고용’ 결론

입력 2021.03.25 (21:50) 수정 2021.03.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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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이 해고 2년 만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노사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따른 겁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50일 동안 노숙 농성을 벌였던 천막들을 걷어냈습니다.

대우조선이 이들의 '조건부 복직'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꼬박 2년만입니다.

대우조선은 기간제법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최대 2년 직접 고용하고, 이 기간에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용 기간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근/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 : "최종 판결 전까지의 임시적인 기간제지만 그래도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나긴 투쟁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소속돼 있던 대우조선 하청업체가 경비 사업을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년 가까운 투쟁 끝에, 지난달 대전지법이 노사의 묵시적 계약관계를 인정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복직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은 임용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임시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현/변호사 : "항소심은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법리적 판단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2심 법원에서도 1심처럼 청원경찰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금속노조는 이번 대우조선의 직접고용 결정이 전국 청원경찰 고용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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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청원경찰 2년 만에 ‘직접고용’ 결론
    • 입력 2021-03-25 21:50:14
    • 수정2021-03-25 22:03:33
    뉴스9(창원)
[앵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이 해고 2년 만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노사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따른 겁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50일 동안 노숙 농성을 벌였던 천막들을 걷어냈습니다.

대우조선이 이들의 '조건부 복직'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꼬박 2년만입니다.

대우조선은 기간제법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최대 2년 직접 고용하고, 이 기간에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용 기간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근/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 : "최종 판결 전까지의 임시적인 기간제지만 그래도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나긴 투쟁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소속돼 있던 대우조선 하청업체가 경비 사업을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년 가까운 투쟁 끝에, 지난달 대전지법이 노사의 묵시적 계약관계를 인정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복직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은 임용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임시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현/변호사 : "항소심은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법리적 판단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2심 법원에서도 1심처럼 청원경찰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금속노조는 이번 대우조선의 직접고용 결정이 전국 청원경찰 고용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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