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표본 진단검사로 변경

입력 2021.03.25 (21:51) 수정 2021.03.25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 한 2차 행정명령을 표본 진단검사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당초 지난 19일부터 열흘간 외국인 3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소 2명 이상 검사받도록 했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하라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의견 등을 참고해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있는 제조업체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각각 1명 이상씩 포함한 근로자 3명에 대해 표본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표본 진단검사로 변경
    • 입력 2021-03-25 21:51:19
    • 수정2021-03-25 22:15:41
    뉴스9(대구)
대구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 한 2차 행정명령을 표본 진단검사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당초 지난 19일부터 열흘간 외국인 3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소 2명 이상 검사받도록 했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하라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의견 등을 참고해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있는 제조업체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각각 1명 이상씩 포함한 근로자 3명에 대해 표본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