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남편 일터 방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3.25 (23:26) 수정 2021.03.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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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도 남편 일터에 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인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에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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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남편 일터 방문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3-25 23:26:47
    • 수정2021-03-26 13:01:24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도 남편 일터에 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인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에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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