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남편 일터 방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3.25 (23:26)
수정 2021.03.26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도 남편 일터에 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인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에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인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에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남편 일터 방문 4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1-03-25 23:26:47
- 수정2021-03-26 13:01:24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도 남편 일터에 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인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에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인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기간에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박중관 기자 jkp@kbs.co.kr
박중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