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안전시설·운전자 의식 부족”

입력 2021.03.26 (07:40) 수정 2021.03.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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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9살 김민식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뒤 만들어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여러 규정이 생겼는데, 달라진 게 있을까요?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식이법'의 핵심은 두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했을 때 처벌 강화와,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봐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없습니다.

실제로 천 곳이 넘는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9곳뿐입니다.

설치율이 5%에 그칩니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과속 단속 카메라 백 십여 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국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두환/전주시 교통안전과 주무관 : "116대를 올해 설치해야 하는데 국비가 2대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들의 안전 의식도 부족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과속은 7만 8천여 건.

1년 전보다 2만 7천여 건이 늘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정차 금지 표지판까지 있지만, 차들이 빽빽이 서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여광호/초등학생 학부모 : "안전시설은 따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여기 4년째 다니는데 변한 것은 없어요."]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으로 1년 전 11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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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1년…“안전시설·운전자 의식 부족”
    • 입력 2021-03-26 07:40:22
    • 수정2021-03-26 08:48:30
    뉴스광장(전주)
[앵커]

지난 2019년 9살 김민식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뒤 만들어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여러 규정이 생겼는데, 달라진 게 있을까요?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식이법'의 핵심은 두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했을 때 처벌 강화와,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봐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없습니다.

실제로 천 곳이 넘는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9곳뿐입니다.

설치율이 5%에 그칩니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과속 단속 카메라 백 십여 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국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두환/전주시 교통안전과 주무관 : "116대를 올해 설치해야 하는데 국비가 2대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들의 안전 의식도 부족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과속은 7만 8천여 건.

1년 전보다 2만 7천여 건이 늘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정차 금지 표지판까지 있지만, 차들이 빽빽이 서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여광호/초등학생 학부모 : "안전시설은 따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여기 4년째 다니는데 변한 것은 없어요."]

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으로 1년 전 11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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