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입력 2021.03.26 (07:58)
수정 2021.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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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로 석 달 연장합니다.
대상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과 집합금지 업종으로, 여행과 공연, 여객운송업 등 경남 지역 3,400여 개 업체입니다.
대상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과 집합금지 업종으로, 여행과 공연, 여객운송업 등 경남 지역 3,400여 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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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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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07:58:52
- 수정2021-03-26 11:30:26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로 석 달 연장합니다.
대상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과 집합금지 업종으로, 여행과 공연, 여객운송업 등 경남 지역 3,400여 개 업체입니다.
대상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과 집합금지 업종으로, 여행과 공연, 여객운송업 등 경남 지역 3,400여 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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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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