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소비자다]③ ‘내 정보 나도 몰라’…의료정보 불투명 심각

입력 2021.03.26 (08:02) 수정 2021.03.26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병원 측의 과실 입증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소송을 준비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환자가 의무기록 발급을 신청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치과 진료를 받은 뒤 음식을 씹기 힘들 정도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긴 C씨.

의료사고를 의심해 의무기록 발급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의무기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의무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병원이 이를 무시한 겁니다.

[C씨/음성변조 : "환자의 모든 진료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검사한 기록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거절했거든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심지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을 임의로 바꿔 발급하는 병원도 허다합니다.

법적으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설명할 의무도 없어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 내용이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며, 환자에게 감정서가 제공되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과 그리스 등에서는 해당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그 진료기록을 설명해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정보인데, 이걸 의료기관이 너무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자기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 의료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자도 소비자다]③ ‘내 정보 나도 몰라’…의료정보 불투명 심각
    • 입력 2021-03-26 08:02:06
    • 수정2021-03-26 08:56:36
    뉴스광장(대구)
[앵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병원 측의 과실 입증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소송을 준비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환자가 의무기록 발급을 신청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치과 진료를 받은 뒤 음식을 씹기 힘들 정도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긴 C씨.

의료사고를 의심해 의무기록 발급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의무기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의무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병원이 이를 무시한 겁니다.

[C씨/음성변조 : "환자의 모든 진료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검사한 기록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거절했거든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심지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을 임의로 바꿔 발급하는 병원도 허다합니다.

법적으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설명할 의무도 없어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 내용이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며, 환자에게 감정서가 제공되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과 그리스 등에서는 해당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그 진료기록을 설명해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정보인데, 이걸 의료기관이 너무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자기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 의료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