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 대표, 옵티머스 제재심서 ‘문책경고’ 중징계

입력 2021.03.26 (09:29) 수정 2021.03.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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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일부 업무 정지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수탁사에 대한 첫 금융당국의 제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5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정영채 NH투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제재심 위원들은 정 대표와 NH투자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검사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그동안 판단해왔습니다.

NH투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를 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 옵티머스 펀드 상환 자금에 사용하고, 펀드 자금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부상 자금을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돼,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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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채 NH투자 대표, 옵티머스 제재심서 ‘문책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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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26 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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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일부 업무 정지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수탁사에 대한 첫 금융당국의 제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5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정영채 NH투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제재심 위원들은 정 대표와 NH투자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검사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그동안 판단해왔습니다.

NH투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를 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 옵티머스 펀드 상환 자금에 사용하고, 펀드 자금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부상 자금을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돼,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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