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입력 2021.03.26 (10:06)
수정 2021.03.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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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4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는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 현판과 표지 부착, 이동 금연클리닉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내 환경 조성비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는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 현판과 표지 부착, 이동 금연클리닉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내 환경 조성비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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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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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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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4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는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 현판과 표지 부착, 이동 금연클리닉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내 환경 조성비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는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 현판과 표지 부착, 이동 금연클리닉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내 환경 조성비 지원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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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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