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취하했는데도 7일간 불법구금…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1.03.26 (10:40) 수정 2021.03.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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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남성이, 재판을 취하한 후에도 일주일간 불법구금 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봉수)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 씨에게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 1월 15일 정식재판을 취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이날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주교도소에 구금돼 있었던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판에 출석하는 검사가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직무이고, 이를 간과하고 확인해보지 않은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A 씨에게 불법구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4월 KTX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자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구속 다음 날인 2019년 1월 15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정식재판청구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즉시 석방됐어야 했지만, 검사는 재판이 취하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월 21일에 이르러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은 소액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정식재판 취하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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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취하했는데도 7일간 불법구금…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 입력 2021-03-26 10:40:13
    • 수정2021-03-26 10:43:21
    사회
벌금 1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남성이, 재판을 취하한 후에도 일주일간 불법구금 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봉수)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 씨에게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 1월 15일 정식재판을 취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이날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주교도소에 구금돼 있었던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판에 출석하는 검사가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직무이고, 이를 간과하고 확인해보지 않은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A 씨에게 불법구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4월 KTX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자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구속 다음 날인 2019년 1월 15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정식재판청구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즉시 석방됐어야 했지만, 검사는 재판이 취하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월 21일에 이르러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은 소액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정식재판 취하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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