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가림막 없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방역 수칙 위반 357곳 과태료

입력 2021.03.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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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공용 식당 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숙사 내 이동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기숙사에 살도록 한 국내 사업장 가운데 357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장 만 천9백여 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357곳(3.0%)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작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공용 식당 내 식탁 가림막 설치, 기숙사 침대 간 거리 확보와 기숙사 내 이동 제한 등의 수칙 지키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용부는 방역 점검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해 전국 2만3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취약 사업장 2천여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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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내 가림막 없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방역 수칙 위반 357곳 과태료
    • 입력 2021-03-26 11:04:22
    경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공용 식당 내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숙사 내 이동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기숙사에 살도록 한 국내 사업장 가운데 357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장 만 천9백여 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357곳(3.0%)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작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공용 식당 내 식탁 가림막 설치, 기숙사 침대 간 거리 확보와 기숙사 내 이동 제한 등의 수칙 지키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용부는 방역 점검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해 전국 2만3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취약 사업장 2천여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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