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내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봄철 나들이 집중관리 기간’ 지정”

입력 2021.03.26 (11:37) 수정 2021.03.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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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봄나들이 철을 맞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6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봄철 꽃구경을 위해 공원과 명소를 찾는 인파가 많아지면서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자연공원, 휴양림, 유원지, 지역축제장에 대한 특별방역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먼저, 봄철 나들이를 떠나시려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같이 사는 가족 등 소규모 인원으로 가까운 장소를 당일 여행으로 다녀오시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에는 참가자의 증상 유무 체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먼저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차량 내 마스크 착용과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소 내의 식당·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 반장은 특히 "나들이를 다녀오시고 나서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미각, 후각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직장, 학교 등 사람이 많은 시설을 방문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 당국에 신속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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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6 11:37:34
    • 수정2021-03-26 11:46:50
    사회
방역 당국이 봄나들이 철을 맞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6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봄철 꽃구경을 위해 공원과 명소를 찾는 인파가 많아지면서 감염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자연공원, 휴양림, 유원지, 지역축제장에 대한 특별방역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먼저, 봄철 나들이를 떠나시려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같이 사는 가족 등 소규모 인원으로 가까운 장소를 당일 여행으로 다녀오시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에는 참가자의 증상 유무 체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먼저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차량 내 마스크 착용과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소 내의 식당·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 반장은 특히 "나들이를 다녀오시고 나서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미각, 후각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직장, 학교 등 사람이 많은 시설을 방문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 당국에 신속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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