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등 2주간 유지…기본 방역수칙 7개로 강화

입력 2021.03.26 (11:37) 수정 2021.03.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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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수도권 저녁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더 유지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 달 11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는 가운데,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그대로 적용되며,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저녁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도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무도장의 경우 그동안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돼 왔다며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도장, 콜라텍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 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또 거리를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24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도 기존에 4개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로 늘어납니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계도기간에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되고 점검과 계도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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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6 11:37:34
    • 수정2021-03-26 12:11:16
    사회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수도권 저녁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더 유지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 달 11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는 가운데,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그대로 적용되며,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저녁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도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무도장의 경우 그동안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돼 왔다며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도장, 콜라텍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 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또 거리를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24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도 기존에 4개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로 늘어납니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계도기간에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되고 점검과 계도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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