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네이버 측에 요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 담당자는 “자료 제출 요청 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은 이번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서 비롯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 담당자는 “자료 제출 요청 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은 이번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서 비롯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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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네이버 서비스 장애에 ‘넷플릭스법’ 적용…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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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13:52: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네이버 측에 요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 담당자는 “자료 제출 요청 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은 이번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서 비롯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 담당자는 “자료 제출 요청 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은 이번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서 비롯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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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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