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 살해’ 20대 남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이유는?

입력 2021.03.26 (14:28) 수정 2021.03.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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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남녀.

이들에게 법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최근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 신생아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남녀...사건 전말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28살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인관계던 B 씨 사이에서 생긴 아기였습니다.

A 씨는 아기 아빠 B 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아기를 지우기로 결심하고 당시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A씨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듬해 5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24주 된 여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변기에 넣고 한 시간 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출산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 양육할 능력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가족들 몰래 아기의 시신을 숨기고 나와 아기의 아빠인 B 씨와 함께 경기도 양평의 한 풀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하기 전에는 토치를 이용해 시신을 불태우려고까지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항소심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감형 이유는?

생각을 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 엄마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 씨가 가족들 몰래 집에서 홀로 출산할 경우에 아기의 생존을 위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예상했으면서도 출산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산 직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낙태약 판매사이트의 온라인 상담사와 출산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 시간가량 변기 물속에 방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낮춘 이유에 대해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한 번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아이를 낳고 극도의 흥분상태였던 것과 수치심, 가족에게 받게 될 비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들 본인일 것이고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아 살해에 관대한 형법...개선 목소리 높아져

그러나 판결 이유를 듣고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판결 소식을 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애초에 1심에서 내려진 실형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아 살해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형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영아 살해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영아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특히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제적 이유나 순간적인 감정 기복으로 인한 영아 살해에 대해서라도 법정형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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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변기 살해’ 20대 남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이유는?
    • 입력 2021-03-26 14:28:43
    • 수정2021-03-26 17:24:31
    취재K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남녀.

이들에게 법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최근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 신생아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남녀...사건 전말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28살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인관계던 B 씨 사이에서 생긴 아기였습니다.

A 씨는 아기 아빠 B 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아기를 지우기로 결심하고 당시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A씨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듬해 5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24주 된 여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변기에 넣고 한 시간 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출산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 양육할 능력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가족들 몰래 아기의 시신을 숨기고 나와 아기의 아빠인 B 씨와 함께 경기도 양평의 한 풀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하기 전에는 토치를 이용해 시신을 불태우려고까지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항소심서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감형 이유는?

생각을 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 엄마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빠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A 씨가 가족들 몰래 집에서 홀로 출산할 경우에 아기의 생존을 위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백히 예상했으면서도 출산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산 직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낙태약 판매사이트의 온라인 상담사와 출산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 시간가량 변기 물속에 방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낮춘 이유에 대해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한 번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아이를 낳고 극도의 흥분상태였던 것과 수치심, 가족에게 받게 될 비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이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들 본인일 것이고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아 살해에 관대한 형법...개선 목소리 높아져

그러나 판결 이유를 듣고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판결 소식을 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애초에 1심에서 내려진 실형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아 살해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형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영아 살해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영아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특히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제적 이유나 순간적인 감정 기복으로 인한 영아 살해에 대해서라도 법정형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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