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전 판사,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3.26 (15:39) 수정 2021.03.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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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난 2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민걸 전 판사가 항소했습니다.

이 전 판사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판사는 어제 항소한 공동 피고인 이규진 전 판사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판사가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을 부당하게 탄압하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목적을 잘 알면서도 그 행위에 가담했고, 일선 법원의 공보판사에게 특정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이는 법원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판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범행을 주도한 것은 임 전 차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민걸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선 법원의 공보판사로 하여금 옛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해오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판사를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2019년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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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26 15:40:28
    사회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난 2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민걸 전 판사가 항소했습니다.

이 전 판사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판사는 어제 항소한 공동 피고인 이규진 전 판사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판사가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을 부당하게 탄압하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목적을 잘 알면서도 그 행위에 가담했고, 일선 법원의 공보판사에게 특정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이는 법원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판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범행을 주도한 것은 임 전 차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민걸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선 법원의 공보판사로 하여금 옛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해오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판사를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2019년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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