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처음 어겨도 시설 운영중단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제화

입력 2021.03.26 (15:48) 수정 2021.03.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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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질병청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을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에서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라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범위에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임시예방접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 신고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사항은 질병청 누리집(http://www.kdc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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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6 15:48:55
    • 수정2021-03-26 16:01:01
    사회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질병청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을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에서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라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범위에 ‘임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임시예방접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 신고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사항은 질병청 누리집(http://www.kdc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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