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

입력 2021.03.26 (16:17) 수정 2021.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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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2∼2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를 통해 진행됩니다.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입증돼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의 4차 지원금 신청도 다음달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29∼30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고용부는 신청 순서대로 30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5일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거나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의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문을 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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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26 16:24:17
    경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2∼2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를 통해 진행됩니다.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입증돼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의 4차 지원금 신청도 다음달 1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29∼30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고용부는 신청 순서대로 30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5일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거나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의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문을 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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