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행 선거법, 표현의 자유 제한…개정의견 낼 것”

입력 2021.03.26 (17:02) 수정 2021.03.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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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 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해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6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재보선 이후에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쇄물 등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 이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배부,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관위는 신문에 게재된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특정해 거론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을 진행하려던 시민단체에도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해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규제위주라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 등에게 동일하게 현행법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며, “재보선 이후에 법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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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현행 선거법, 표현의 자유 제한…개정의견 낼 것”
    • 입력 2021-03-26 17:02:28
    • 수정2021-03-26 17:08:28
    정치
최근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 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해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6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재보선 이후에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쇄물 등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 이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배부,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관위는 신문에 게재된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특정해 거론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을 진행하려던 시민단체에도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해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규제위주라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 등에게 동일하게 현행법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며, “재보선 이후에 법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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