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중증 뇌전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 건보 적용”

입력 2021.03.26 (17:58) 수정 2021.03.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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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전증 치료제 등 의약품을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약 등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의약품은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개 품목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 1개 품목 등 모두 2가지입니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상한액은 병당 139만 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상한액은 병당 3만 948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천만 원에 달했는데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2백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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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심 “중증 뇌전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 건보 적용”
    • 입력 2021-03-26 17:58:28
    • 수정2021-03-26 19:45:30
    사회
중증 뇌전증 치료제 등 의약품을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약 등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의약품은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1개 품목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 1개 품목 등 모두 2가지입니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상한액은 병당 139만 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상한액은 병당 3만 948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천만 원에 달했는데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2백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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