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상비닐 제공 위법? 박영선 후보 측 “친환경봉투, 과태료 대상 아냐”

입력 2021.03.26 (17:58) 수정 2021.03.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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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어제(26일) 서울 홍익대 인근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계산 과정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후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박 후보가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건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후보 측은 “100%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친환경 봉투로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지 않다”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친환경 봉투도 유상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CU 본사 측의 설명을 들어 “점주 결정이나 아르바이트생 실수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일회용품 줄이잔 차원에서 봉투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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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6 17:58:29
    • 수정2021-03-26 18:24:32
    정치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어제(26일) 서울 홍익대 인근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계산 과정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후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박 후보가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건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후보 측은 “100%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친환경 봉투로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지 않다”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친환경 봉투도 유상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CU 본사 측의 설명을 들어 “점주 결정이나 아르바이트생 실수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일회용품 줄이잔 차원에서 봉투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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