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前 경비원들에 추가 임금 7억 줘야”

입력 2021.03.26 (18:03) 수정 2021.03.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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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했다며, 아파트 측이 추가 임금 7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전직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김 모 씨 등 30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오늘(26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9억 4천여만 원 가운데 모두 7억 3천여 만 원을 아파트 측이 퇴직한 경비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김 씨 등 경비원들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6시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사용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용자인 아파트 측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10월 말까지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은 6시간으로 총량만 정해져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24시간 중 언제가 휴게시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비일지와 경비감독일지 등을 볼 때, 경비원들은 식사시간이나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과 서명부 배부 등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거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휴게시간 대체 인력이나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어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업무 공간인 경비초소에 24시간 계속 머무르며 쪽잠을 자거나 밥을 먹었고, 경비초소는 1평 남짓으로 눕기가 쉽지 않은 매우 비좁은 공간이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비초소에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더위에 대비한 시설은 물론, 변기와 세면대·식수대 등 기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파트 측이 안내문을 통해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알리기 시작한 2017년 9월 말 전까지의 휴게시간 6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이를 전제로 사용자에겐 경비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측이 한 달에 2시간 씩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경비원들을 법정 교육인 산업안전교육에 참석시켰다면서,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분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7~2018년 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직에서 퇴직한 뒤, 휴게시간 근무와 관련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보다 덜 받은 임금 차액 등 14억여 원을 달라고 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휴게시간에 상시적으로 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차액 등 모두 2천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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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前 경비원들에 추가 임금 7억 줘야”
    • 입력 2021-03-26 18:03:35
    • 수정2021-03-26 18:51:23
    사회
퇴직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했다며, 아파트 측이 추가 임금 7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전직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김 모 씨 등 30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오늘(26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9억 4천여만 원 가운데 모두 7억 3천여 만 원을 아파트 측이 퇴직한 경비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김 씨 등 경비원들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6시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사용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용자인 아파트 측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10월 말까지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은 6시간으로 총량만 정해져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24시간 중 언제가 휴게시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비일지와 경비감독일지 등을 볼 때, 경비원들은 식사시간이나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과 서명부 배부 등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거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휴게시간 대체 인력이나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어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업무 공간인 경비초소에 24시간 계속 머무르며 쪽잠을 자거나 밥을 먹었고, 경비초소는 1평 남짓으로 눕기가 쉽지 않은 매우 비좁은 공간이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비초소에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더위에 대비한 시설은 물론, 변기와 세면대·식수대 등 기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파트 측이 안내문을 통해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알리기 시작한 2017년 9월 말 전까지의 휴게시간 6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이를 전제로 사용자에겐 경비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측이 한 달에 2시간 씩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경비원들을 법정 교육인 산업안전교육에 참석시켰다면서,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분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7~2018년 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직에서 퇴직한 뒤, 휴게시간 근무와 관련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보다 덜 받은 임금 차액 등 14억여 원을 달라고 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휴게시간에 상시적으로 일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차액 등 모두 2천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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