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 검사주기 ‘2년→1년’ 단축

입력 2021.03.26 (18:14) 수정 2021.03.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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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정기 검사 규정은 ‘매년 1회 이상’으로 수정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처리가 본격화되지 않아 개정된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처가 주관하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 설명을 함께 적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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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 검사주기 ‘2년→1년’ 단축
    • 입력 2021-03-26 18:14:49
    • 수정2021-03-26 18:37:50
    IT·과학
원자력 발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정기 검사 규정은 ‘매년 1회 이상’으로 수정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처리가 본격화되지 않아 개정된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처가 주관하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 설명을 함께 적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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