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인 이상 금지’ 2주 연장…“방역조치 강화”

입력 2021.03.26 (19:33) 수정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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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현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유지되며,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화가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됩니다.

또 소독과 환기 의무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음식섭취와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조치를 권고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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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5인 이상 금지’ 2주 연장…“방역조치 강화”
    • 입력 2021-03-26 19:33:30
    • 수정2021-03-26 19:55:35
    뉴스7(광주)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유지되며,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화가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됩니다.

또 소독과 환기 의무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음식섭취와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조치를 권고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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