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인 이상 금지’ 2주 연장…“방역조치 강화”
입력 2021.03.26 (19:33)
수정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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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현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유지되며,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화가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됩니다.
또 소독과 환기 의무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음식섭취와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조치를 권고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유지되며,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화가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됩니다.
또 소독과 환기 의무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음식섭취와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조치를 권고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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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5인 이상 금지’ 2주 연장…“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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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19:33:30
- 수정2021-03-26 19:55:35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행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유지되며,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화가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됩니다.
또 소독과 환기 의무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음식섭취와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조치를 권고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유지되며,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전자출입 명부 작성 의무화가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됩니다.
또 소독과 환기 의무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음식섭취와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조치를 권고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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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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