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카트가 해안도로에? 위험천만 불법 주행

입력 2021.03.26 (21:40) 수정 2021.03.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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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전 제주에서는 마라도와 우도 등에서 전동 카트가 우후죽순 운행하다가 불법과 안전사고 문제로 철퇴를 맞았는데요,

최근에는 제주시의 한 해안 관광지에서 자동차 등록이 안 된 전동카트 열차가 해안도로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적이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한 테마파크 업체 앞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으로 열차를 만들어 도로를 달리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테마파크 한쪽에 드럼통을 줄줄이 이어 붙인 이른바 '깡통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를 끌고 가는 이동수단, 자동차 번호판도 없는 '전동 카트'입니다.

안전띠도 없고, 헬멧도 주지 않습니다.

[테마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전복되진 않아요. 만에 하나 전복된다고 가정하면, (안전띠를) 안 매고 계시는 게 덜 위험할 걸요?"]

운행이 시작되자 테마파크를 벗어나 해안도로에 진입한 뒤 곧바로 내달립니다.

승객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맞은 편에선 차량이 달려오는데 뒤쪽의 차량은 앞질러 가기가 쉽지 않아 차량 흐름에 불편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대중교통 쪽으로 나오면 안 되지. 자기네 영업장 안에서 만들어서 거기서만 운행을 해야지 여기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당연히."]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시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해 번호판을 받은 자동차만 차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테마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하는 거 따라 한 거에요. 저게 더 안전하다고 해서 파는 사람이 저걸로 해준 거예요."]

경찰은 "사유지 영업장 안에서 카트를 운행하는 건 상관없지만 차도로 나오는 건 위법"이라며 "드럼통을 매달아 열차를 만든 것도 불법 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합법적으로 운행하겠다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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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뉴스] 카트가 해안도로에? 위험천만 불법 주행
    • 입력 2021-03-26 21:40:40
    • 수정2021-03-26 21:57:01
    뉴스9(제주)
[앵커]

예전 제주에서는 마라도와 우도 등에서 전동 카트가 우후죽순 운행하다가 불법과 안전사고 문제로 철퇴를 맞았는데요,

최근에는 제주시의 한 해안 관광지에서 자동차 등록이 안 된 전동카트 열차가 해안도로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에 위협적이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한 테마파크 업체 앞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으로 열차를 만들어 도로를 달리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테마파크 한쪽에 드럼통을 줄줄이 이어 붙인 이른바 '깡통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를 끌고 가는 이동수단, 자동차 번호판도 없는 '전동 카트'입니다.

안전띠도 없고, 헬멧도 주지 않습니다.

[테마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전복되진 않아요. 만에 하나 전복된다고 가정하면, (안전띠를) 안 매고 계시는 게 덜 위험할 걸요?"]

운행이 시작되자 테마파크를 벗어나 해안도로에 진입한 뒤 곧바로 내달립니다.

승객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제법 빠른 속도입니다.

맞은 편에선 차량이 달려오는데 뒤쪽의 차량은 앞질러 가기가 쉽지 않아 차량 흐름에 불편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대중교통 쪽으로 나오면 안 되지. 자기네 영업장 안에서 만들어서 거기서만 운행을 해야지 여기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당연히."]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시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해 번호판을 받은 자동차만 차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테마파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하는 거 따라 한 거에요. 저게 더 안전하다고 해서 파는 사람이 저걸로 해준 거예요."]

경찰은 "사유지 영업장 안에서 카트를 운행하는 건 상관없지만 차도로 나오는 건 위법"이라며 "드럼통을 매달아 열차를 만든 것도 불법 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합법적으로 운행하겠다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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