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인 이상 금지 연장…자영업 ‘한숨’

입력 2021.03.26 (21:45) 수정 2021.03.26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광주와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백~4백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단계 완화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건데, 자영업자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정부가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혹시나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애/음식점 업주 : "다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연장한다고 하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나만 안 지킬수도 없잖아요."]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등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돼 왔던 출입자 명부 작성은 오는 29일부터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집단 감염사례가 나온 목욕장과 무도장 등에 대한 세부 방역수칙도 보완됐고, 또 다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는 증상이 있으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박향/광주시 복지건강국장 : "증상 확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도 권고사항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전남, 5인 이상 금지 연장…자영업 ‘한숨’
    • 입력 2021-03-26 21:45:21
    • 수정2021-03-26 22:24:52
    뉴스9(광주)
[앵커]

이번 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광주와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백~4백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단계 완화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건데, 자영업자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정부가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혹시나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애/음식점 업주 : "다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연장한다고 하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나만 안 지킬수도 없잖아요."]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등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돼 왔던 출입자 명부 작성은 오는 29일부터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집단 감염사례가 나온 목욕장과 무도장 등에 대한 세부 방역수칙도 보완됐고, 또 다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는 증상이 있으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박향/광주시 복지건강국장 : "증상 확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도 권고사항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주일 동안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