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에게 “다음에는 신고하지 마”…직접 사과

입력 2021.03.26 (21:45) 수정 2021.03.26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다음에는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70대 김 모 씨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민원인 : "이런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하고 그러냐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오지도 않을 거고 당초에 전화하지 말라고..."]

안정을 찾지 못한 딸을 순찰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는 발언은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민원인 :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 하는 소리가 '또 하게? 신고 또 하게? 또 하려고 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김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이게 마지막이야'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보죠.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김 씨와 가족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구대 측은 해당 경찰관이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차례 했다고 인정하며, 일주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김 씨의 딸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30분 넘게 기다리게 되자, 다음에는 이송 기준에 따라 사설 구급차 등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징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의사를 반영해, 감찰 조사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민원인에게 “다음에는 신고하지 마”…직접 사과
    • 입력 2021-03-26 21:45:24
    • 수정2021-03-26 22:02:05
    뉴스9(전주)
[앵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다음에는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70대 김 모 씨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민원인 : "이런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하고 그러냐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오지도 않을 거고 당초에 전화하지 말라고..."]

안정을 찾지 못한 딸을 순찰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는 발언은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민원인 :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 하는 소리가 '또 하게? 신고 또 하게? 또 하려고 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김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이게 마지막이야'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보죠.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김 씨와 가족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구대 측은 해당 경찰관이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차례 했다고 인정하며, 일주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김 씨의 딸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30분 넘게 기다리게 되자, 다음에는 이송 기준에 따라 사설 구급차 등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징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의사를 반영해, 감찰 조사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