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5명 이상 모임 적발’ 45건…경남 최다
입력 2021.03.29 (19:19)
수정 2021.03.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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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이 진주시로 집계됐습니다.
진주시는 어제(28일)까지 5명이 넘는 사적 모임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모두 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82건의 55%로, 경남의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진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44건으로 경남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진주시는 어제(28일)까지 5명이 넘는 사적 모임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모두 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82건의 55%로, 경남의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진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44건으로 경남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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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5명 이상 모임 적발’ 45건…경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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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9 19:19:39
- 수정2021-03-29 20:25:59
경남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이 진주시로 집계됐습니다.
진주시는 어제(28일)까지 5명이 넘는 사적 모임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모두 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82건의 55%로, 경남의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진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44건으로 경남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진주시는 어제(28일)까지 5명이 넘는 사적 모임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모두 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82건의 55%로, 경남의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진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44건으로 경남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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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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