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소상공인연합회, ‘대규모 점포’ 드림타워 고발
입력 2021.03.29 (21:47)
수정 2021.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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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 사업자 측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드림타워 측에서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 측을 고발한 건 지난주 제주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드림타워 측에서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 측을 고발한 건 지난주 제주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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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소상공인연합회, ‘대규모 점포’ 드림타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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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9 21:47:09
- 수정2021-03-29 21:57:12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 사업자 측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드림타워 측에서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 측을 고발한 건 지난주 제주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드림타워 측에서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드림타워 측을 고발한 건 지난주 제주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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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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