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안전사고 대부분은 ‘눈 손상’…어린이 사용시 주의”

입력 2021.03.30 (06:00) 수정 2021.03.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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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손소독제 관련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소독제가 눈에 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해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69건으로, 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 40건(72.8%)이 '안구'를 다친 사례였고,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기관'을 다친 경우가 11건(20.0%)이었습니다.

안구 부위를 다친 사례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기관을 다친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습니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킬 것▲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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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30 06:01:40
    경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손소독제 관련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소독제가 눈에 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해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69건으로, 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 40건(72.8%)이 '안구'를 다친 사례였고,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기관'을 다친 경우가 11건(20.0%)이었습니다.

안구 부위를 다친 사례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기관을 다친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습니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킬 것▲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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