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처분기준 강화…“여비 등 부당수령 징계 신설”

입력 2021.03.30 (07:55) 수정 2021.03.30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 처분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과 아동학대 신고 강화, 유치원 3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18개 유형에 모두 2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 행위는 금액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높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직원 처분기준 강화…“여비 등 부당수령 징계 신설”
    • 입력 2021-03-30 07:55:10
    • 수정2021-03-30 08:04:24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교육청이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 처분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과 아동학대 신고 강화, 유치원 3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18개 유형에 모두 2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 행위는 금액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