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처분기준 강화…“여비 등 부당수령 징계 신설”
입력 2021.03.30 (07:55)
수정 2021.03.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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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 처분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과 아동학대 신고 강화, 유치원 3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18개 유형에 모두 2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 행위는 금액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과 아동학대 신고 강화, 유치원 3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18개 유형에 모두 2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 행위는 금액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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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처분기준 강화…“여비 등 부당수령 징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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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0 07:55:10
- 수정2021-03-30 08:04:24
울산시교육청이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 처분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과 아동학대 신고 강화, 유치원 3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18개 유형에 모두 2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 행위는 금액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과 아동학대 신고 강화, 유치원 3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18개 유형에 모두 2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 행위는 금액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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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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