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소스 불법제조·판매 업체 적발…“전국 가맹점 12곳에 판매”
입력 2021.03.30 (09:27)
수정 2021.03.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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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곱창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 등의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 등의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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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소스 불법제조·판매 업체 적발…“전국 가맹점 12곳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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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0 09:27:04
- 수정2021-03-30 12:32:57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곱창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 등의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 등의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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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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