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코로나 환자’…가짜뉴스 유포자 2명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21.03.30 (09:42) 수정 2021.03.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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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 A 씨와 43살 여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00동 00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C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B 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께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맘 카페’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C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병원은 A씨의 허위 글로 인해 1주일 동안 진료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피해를 봤고, A씨와 B씨의 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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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0 09:42:35
    • 수정2021-03-30 09:49:15
    사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 A 씨와 43살 여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00동 00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C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B 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께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맘 카페’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C 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병원은 A씨의 허위 글로 인해 1주일 동안 진료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피해를 봤고, A씨와 B씨의 글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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