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채용” 미끼 1억원 챙긴 60대 실형
입력 2021.03.30 (09:56)
수정 2021.03.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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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챙기고, B씨의 조카에게도 “대기업에 채용시켜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챙기고, B씨의 조카에게도 “대기업에 채용시켜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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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채용” 미끼 1억원 챙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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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0 09:56:21
- 수정2021-03-30 10:23:05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챙기고, B씨의 조카에게도 “대기업에 채용시켜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챙기고, B씨의 조카에게도 “대기업에 채용시켜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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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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