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절차 위반’ 시설공단 조례안 반려

입력 2021.03.30 (10:01) 수정 2021.03.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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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승인 요건에 맞지 않다라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올해 함양항노화산삼엑스포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필요하다는 판단에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함양지역 시민단체는 함양군이 편법으로 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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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의회, ‘절차 위반’ 시설공단 조례안 반려
    • 입력 2021-03-30 10:01:53
    • 수정2021-03-30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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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승인 요건에 맞지 않다라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올해 함양항노화산삼엑스포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필요하다는 판단에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함양지역 시민단체는 함양군이 편법으로 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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