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무주택, 주택 최초 구매자 대상 LTV, DTI 상향 검토”

입력 2021.03.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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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청와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그에 따른 책임 진 것
- 대통령,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분노와 공정 가치 훼손 엄중 판단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재산내역 등록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사전 예방
-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법 개정안에 부당이익 환수 소급 넣어 법 발의
- 이해충돌방지법 다음 본회의에 최우선적으로 여당 의지 갖고 통과시킬 것
- 주택 실수요자 보완 대책 위해 무주택, 최초 구매자 대상 LTV, DTI 상향 검토
- 선거에 과도한 개발 공약, 강남 지역 재개발, 재건축 중심 가격 폭등 재연 우려
- 선거 여론조사 밀리고 있지만, 좁혀지고 있다 판단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30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됐군요,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또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분이 그래서.

▶ 홍익표 : 저희도 처음에 기사로 보고 확인을 하고 좀 놀랐는데 어쨌든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에 5%를 넘는 14% 정도 인상한 임대료 계약을 한 것 자체는 뭐 개인의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이유가 되겠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고 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일단 빨리 사표가 수리돼서 청와대는 민심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 직접 주재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책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고 평가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홍익표 : 어제 대통령께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첫째, 앞으로 더 이상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어떤 부정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끊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직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계기로 삼자는 측면에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공직자, 공공기관이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임원이면 가령 KBS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까?

▶ 홍익표 : 아마 가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 최경영 :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고?

▶ 홍익표 : 네, 아직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래서 지난번처럼 제가 김영란법 때도 자꾸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김영란법 당시에도 공공 부문만 하다 보니까 KBS는 포함되는데 그러면 유사한 다른 방송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정치권에서 법이 확대된 건데 지금은 공공기관, 아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있고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KBS가 포함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KBS가 포함되는 게 논점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사람 수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관리가 될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 홍익표 :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략 지금 한 130~14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 최경영 :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공무원 플러스 공공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이 인사혁신처에 합니다. 그중에서 1급 이상이 공개됩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원급. 대개 기관장이나 또는 기관 내의 임원이라고 해서 이사급들 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한 예를 들면 어떤 한 300명쯤 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대상자가 한 2명 이 안팎일 거예요. 2~3명. 한 1,000명쯤 되는 기관에 했을 때 한 10명 내지 15명 미만 이 정도가 아마 대상이 될 걸로 보는데, 10명 안팎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써는, 이분들은 재산이 공개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2급에서 4급까지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재산만 등록하는 거고.

▶ 홍익표 : 네, 등록하는 거죠. 이번에 포함되는 제도는 일부 부동산과 관련된 부처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신고를 합니다.

▷ 최경영 : 가령 한국감정평가원이랄지 이런 곳들.

▶ 홍익표 : 예를 들면 그렇죠. 한국감정원 그다음에 LH 같은 관련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직원이 한 5만 명 정도가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자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분들, 예를 들면 지금 기획재정부를 예로 들게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와 같은 정부부처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은 자체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과나 감사부처 관련 기관이. 이 감사 관련 기관에 자체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 최경영 : 그렇군요.

▶ 홍익표 : 네, 그래서 이게 재산이 공개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게 관리 예방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재산은 해당기관에서부터 관리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그 기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개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의 경력, 그동안의 자산 형성의 이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한...

▷ 최경영 : 그 사람들은 공개는 안 하지만 등록을 함으로써 뭔가 자기 검열도 될 수가 있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왜냐하면 어차피 인사혁신처에 들어가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이 됐는데 고위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급 이상이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차관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쭉 공무원이 되면서부터 자기 재산에 대한 형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 가서 왜 이 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샀느냐? 당신 이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런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존경받는 공직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급수가 5급이다, 4급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고시 출신들만 아주 뭐랄까요. 고위직을 장악하는 그동안의 풍토 때문에 더 하위직군들이 '그러면 우리는 돈이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구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홍익표 : 네, 그런 건 뭐 인사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행정고시를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사무관, 5급으로 승진하는데 무슨 건너기 힘든 강처럼 있는 게 있어서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에서부터 그다음에 승진 체계에 대한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늘린 이유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중하위직 직급에서, 특히 지방 공공기관 또는 지방의 자치단체 등에서의 현장에서 일부 비리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 기회에 저는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고 저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 부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여간 좀 공공연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어렵고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일부 직급, 직렬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 노동자분들 계시거든요, 공공 부문에. 그런 분들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금 수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경영 : LH 투기 사태 관련해서 부당이익 환수 소급 적용하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 홍익표 : 네, 어제 제가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홍익표 : 지금 원래는 현재 법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급 환수가 가능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자산 전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최경영 : 이거는 일반인도 가능한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다 적용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비공개 정보 활용을 법리적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무엇이 미공개 정보냐고 헷갈리고.

▶ 홍익표 :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법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바꿔서 개정을 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 최경영 : 거기에 이제 부당이익 환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부칙조항으로 넣었는데요.

▷ 최경영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부당이익 환수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법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범죄수익 은닉은 해당.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들이 죄목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이번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그러니까 차명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에 대한 재산 몰수. 그리고 LH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정보를 미공개 정보. 비공개뿐만 아니라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도 재산을 몰수하게 되어 있고 국제기구가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자꾸 열거하면 한없이 열거하기 때문에 법정형 그러니까 법정형으로 장기 3년형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범죄 수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열거를 했고요.

▷ 최경영 : 이거는 일반인도 다 적용되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대부분 여기에 열거,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부칙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이 법에 개정 규정. 즉, 47조 2항의 개정 규정 당시 수사 주중이거나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홍익표 :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개정 작업이 바로 들어가고 제출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법 통과시킬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이거는 위헌 논쟁이 조금.

▶ 홍익표 : 위헌 논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입법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수도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최경영 : 주수도.

▶ 홍익표 : 2008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부패범죄 수익에 관한 몰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건이 진행되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되어서 2019년에 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부칙의 규정이 들어갑니다.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 최경영 : 그렇군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조금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통과는 언제 예상하세요?

▶ 홍익표 : 저희는 가급적 빠른 이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4월이 국회가 이제 막 재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국회 열릴 텐데 그때 통과시켜서 4월 안에 통과시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해충돌방지법은 언제 통과 예상하십니까?

▶ 홍익표 :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미 지난주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률이 또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일부 야당에서 소극적이면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미 우리 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가급적 상임위 통과라도 이번 주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야당과 협의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원 포인트라도 일단 본회의 일정은 또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라도 이번 주중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더 이상 이제 논의할 내용은 충분히 논의됐고 지난 10년간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는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 법은 저희 여당이 의지를 갖고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어제 홍익표 지금 정책위의장께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 DTI 상향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저희들도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 규제도 조이고 투기지역, 과열지구 지정하고 이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도세나 종부세 등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택이 나오는데 대출 규제하고 또 자격 조건을 너무 강화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부동산이 계속 과열 이상 상태였기 때문에. 다만 금년 들어와서 저희가 쉽게 대출 규제 완화를 하기 어려웠는데 금년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임대차 소위 임대주택은 물론이고 전월세 시장은 물론이고 매매시장까지도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장기 무주택자 또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런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소득 조건 그다음에 주택 가격 기준 등을 상향해서 이분들이 정말 주택을 처음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떤 주거의 희망의 사다리를 약간 열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출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 지금보다 10%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지금도 다른 분에 비해서 무주택자, 최초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더 받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상향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하는데 제가 또 여기서 퍼센트를 이야기하면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조금 더 상향한다. 지금도 10% 정도 더 하면 10% 정도 더 상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사실은 부동산 취재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가장 큰 거는 사실 공급보다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 금리 기조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 시장 금리는 지금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혹시 끝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청취자분들한테.

▶ 홍익표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투를 잡고 들어가서 이분들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규제 완화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검토를 했고요.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 최경영 : 협의가 된 겁니까, 금융당국과.

▶ 홍익표 :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 최경영 : 확정은 안 됐고?

▶ 홍익표 : 네, 협의는 했고. 그런데 다만 시행 시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6월 정도까지는 시행 시기를 좀 늦추려고 하는 건 지금 6월에 중과세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좀 걱정되는 건 서울시장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에 대한 과도한 공약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칫 어느 정도 안정돼 있던 부동산 시장이 또 강남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폭등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박영선 후보도 공시가 9억 원 이하 이건 인상률을 10% 넘지 않도록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건 사실은 또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홍익표 : 저하고도 협의를 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또 하셨으니까, 정책위의장한테 제안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셔서. 당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하나는 부동산 과세의 성격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공정 과세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올랐으면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세금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너무 급격한 인상이나 빠르게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생각이고요. 박영선 후보의 제안을 저희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저희는 초반에 조금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많이 지금 바닥에서는 좀 다르고 있고 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중에 여러 가지 판세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TV 토론은 박영선 후보의 승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홍익표 : 어느 후보가 이겼다 이런 걸 떠나서 어제 토론을 보면서 누가 정직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서울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준비돼 있는지. 그리고 태도라는 게 있는데 TV 토론에서 보이는 모습에서 누가 더 겸손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인지, 누가 좀 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게 어제 좀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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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홍익표 “무주택, 주택 최초 구매자 대상 LTV, DTI 상향 검토”
    • 입력 2021-03-30 10:04:08
    최강시사
- 김상조, 청와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그에 따른 책임 진 것
- 대통령,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분노와 공정 가치 훼손 엄중 판단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재산내역 등록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사전 예방
-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법 개정안에 부당이익 환수 소급 넣어 법 발의
- 이해충돌방지법 다음 본회의에 최우선적으로 여당 의지 갖고 통과시킬 것
- 주택 실수요자 보완 대책 위해 무주택, 최초 구매자 대상 LTV, DTI 상향 검토
- 선거에 과도한 개발 공약, 강남 지역 재개발, 재건축 중심 가격 폭등 재연 우려
- 선거 여론조사 밀리고 있지만, 좁혀지고 있다 판단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30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됐군요,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또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분이 그래서.

▶ 홍익표 : 저희도 처음에 기사로 보고 확인을 하고 좀 놀랐는데 어쨌든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에 5%를 넘는 14% 정도 인상한 임대료 계약을 한 것 자체는 뭐 개인의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이유가 되겠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고 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일단 빨리 사표가 수리돼서 청와대는 민심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 직접 주재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책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고 평가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홍익표 : 어제 대통령께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첫째, 앞으로 더 이상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어떤 부정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끊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직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계기로 삼자는 측면에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공직자, 공공기관이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임원이면 가령 KBS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까?

▶ 홍익표 : 아마 가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 최경영 :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고?

▶ 홍익표 : 네, 아직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래서 지난번처럼 제가 김영란법 때도 자꾸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김영란법 당시에도 공공 부문만 하다 보니까 KBS는 포함되는데 그러면 유사한 다른 방송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정치권에서 법이 확대된 건데 지금은 공공기관, 아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있고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KBS가 포함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KBS가 포함되는 게 논점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사람 수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관리가 될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 홍익표 :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략 지금 한 130~14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 최경영 :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공무원 플러스 공공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이 인사혁신처에 합니다. 그중에서 1급 이상이 공개됩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원급. 대개 기관장이나 또는 기관 내의 임원이라고 해서 이사급들 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한 예를 들면 어떤 한 300명쯤 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대상자가 한 2명 이 안팎일 거예요. 2~3명. 한 1,000명쯤 되는 기관에 했을 때 한 10명 내지 15명 미만 이 정도가 아마 대상이 될 걸로 보는데, 10명 안팎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써는, 이분들은 재산이 공개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2급에서 4급까지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재산만 등록하는 거고.

▶ 홍익표 : 네, 등록하는 거죠. 이번에 포함되는 제도는 일부 부동산과 관련된 부처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신고를 합니다.

▷ 최경영 : 가령 한국감정평가원이랄지 이런 곳들.

▶ 홍익표 : 예를 들면 그렇죠. 한국감정원 그다음에 LH 같은 관련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직원이 한 5만 명 정도가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자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분들, 예를 들면 지금 기획재정부를 예로 들게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와 같은 정부부처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은 자체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과나 감사부처 관련 기관이. 이 감사 관련 기관에 자체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 최경영 : 그렇군요.

▶ 홍익표 : 네, 그래서 이게 재산이 공개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게 관리 예방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재산은 해당기관에서부터 관리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그 기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개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의 경력, 그동안의 자산 형성의 이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한...

▷ 최경영 : 그 사람들은 공개는 안 하지만 등록을 함으로써 뭔가 자기 검열도 될 수가 있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왜냐하면 어차피 인사혁신처에 들어가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이 됐는데 고위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급 이상이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차관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쭉 공무원이 되면서부터 자기 재산에 대한 형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 가서 왜 이 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샀느냐? 당신 이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런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존경받는 공직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급수가 5급이다, 4급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고시 출신들만 아주 뭐랄까요. 고위직을 장악하는 그동안의 풍토 때문에 더 하위직군들이 '그러면 우리는 돈이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구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홍익표 : 네, 그런 건 뭐 인사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행정고시를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사무관, 5급으로 승진하는데 무슨 건너기 힘든 강처럼 있는 게 있어서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에서부터 그다음에 승진 체계에 대한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늘린 이유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중하위직 직급에서, 특히 지방 공공기관 또는 지방의 자치단체 등에서의 현장에서 일부 비리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 기회에 저는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고 저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 부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여간 좀 공공연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어렵고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일부 직급, 직렬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 노동자분들 계시거든요, 공공 부문에. 그런 분들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금 수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경영 : LH 투기 사태 관련해서 부당이익 환수 소급 적용하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 홍익표 : 네, 어제 제가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홍익표 : 지금 원래는 현재 법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급 환수가 가능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자산 전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최경영 : 이거는 일반인도 가능한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다 적용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비공개 정보 활용을 법리적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무엇이 미공개 정보냐고 헷갈리고.

▶ 홍익표 :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법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바꿔서 개정을 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 최경영 : 거기에 이제 부당이익 환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부칙조항으로 넣었는데요.

▷ 최경영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부당이익 환수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법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범죄수익 은닉은 해당.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들이 죄목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해서 이번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그러니까 차명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에 대한 재산 몰수. 그리고 LH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정보를 미공개 정보. 비공개뿐만 아니라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도 재산을 몰수하게 되어 있고 국제기구가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자꾸 열거하면 한없이 열거하기 때문에 법정형 그러니까 법정형으로 장기 3년형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범죄 수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열거를 했고요.

▷ 최경영 : 이거는 일반인도 다 적용되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대부분 여기에 열거,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부칙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이 법에 개정 규정. 즉, 47조 2항의 개정 규정 당시 수사 주중이거나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홍익표 :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개정 작업이 바로 들어가고 제출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법 통과시킬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이거는 위헌 논쟁이 조금.

▶ 홍익표 : 위헌 논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입법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수도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최경영 : 주수도.

▶ 홍익표 : 2008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부패범죄 수익에 관한 몰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건이 진행되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되어서 2019년에 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부칙의 규정이 들어갑니다.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 최경영 : 그렇군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조금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통과는 언제 예상하세요?

▶ 홍익표 : 저희는 가급적 빠른 이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4월이 국회가 이제 막 재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국회 열릴 텐데 그때 통과시켜서 4월 안에 통과시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해충돌방지법은 언제 통과 예상하십니까?

▶ 홍익표 :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미 지난주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률이 또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일부 야당에서 소극적이면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미 우리 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가급적 상임위 통과라도 이번 주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야당과 협의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원 포인트라도 일단 본회의 일정은 또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라도 이번 주중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더 이상 이제 논의할 내용은 충분히 논의됐고 지난 10년간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는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 법은 저희 여당이 의지를 갖고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어제 홍익표 지금 정책위의장께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 LTV, DTI 상향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저희들도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 규제도 조이고 투기지역, 과열지구 지정하고 이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도세나 종부세 등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택이 나오는데 대출 규제하고 또 자격 조건을 너무 강화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부동산이 계속 과열 이상 상태였기 때문에. 다만 금년 들어와서 저희가 쉽게 대출 규제 완화를 하기 어려웠는데 금년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임대차 소위 임대주택은 물론이고 전월세 시장은 물론이고 매매시장까지도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장기 무주택자 또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런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소득 조건 그다음에 주택 가격 기준 등을 상향해서 이분들이 정말 주택을 처음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떤 주거의 희망의 사다리를 약간 열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출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 지금보다 10%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지금도 다른 분에 비해서 무주택자, 최초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더 받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상향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하는데 제가 또 여기서 퍼센트를 이야기하면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조금 더 상향한다. 지금도 10% 정도 더 하면 10% 정도 더 상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사실은 부동산 취재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가장 큰 거는 사실 공급보다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 금리 기조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 시장 금리는 지금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혹시 끝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청취자분들한테.

▶ 홍익표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투를 잡고 들어가서 이분들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규제 완화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검토를 했고요.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 최경영 : 협의가 된 겁니까, 금융당국과.

▶ 홍익표 :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 최경영 : 확정은 안 됐고?

▶ 홍익표 : 네, 협의는 했고. 그런데 다만 시행 시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6월 정도까지는 시행 시기를 좀 늦추려고 하는 건 지금 6월에 중과세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좀 걱정되는 건 서울시장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에 대한 과도한 공약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칫 어느 정도 안정돼 있던 부동산 시장이 또 강남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폭등이 또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박영선 후보도 공시가 9억 원 이하 이건 인상률을 10% 넘지 않도록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건 사실은 또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홍익표 : 저하고도 협의를 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또 하셨으니까, 정책위의장한테 제안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셔서. 당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하나는 부동산 과세의 성격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공정 과세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올랐으면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세금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너무 급격한 인상이나 빠르게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생각이고요. 박영선 후보의 제안을 저희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저희는 초반에 조금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많이 지금 바닥에서는 좀 다르고 있고 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중에 여러 가지 판세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TV 토론은 박영선 후보의 승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홍익표 : 어느 후보가 이겼다 이런 걸 떠나서 어제 토론을 보면서 누가 정직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서울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준비돼 있는지. 그리고 태도라는 게 있는데 TV 토론에서 보이는 모습에서 누가 더 겸손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인지, 누가 좀 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게 어제 좀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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