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교육부 상대 항소심 패소

입력 2021.03.30 (10:38) 수정 2021.03.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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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자가 반복적인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으로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정신 내지 도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명주 후보자의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가 이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교통 과태료 체납 등 거부 사유를 제시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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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주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교육부 상대 항소심 패소
    • 입력 2021-03-30 10:38:43
    • 수정2021-03-30 11:07:03
    930뉴스(대전)
이명주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자가 반복적인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으로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정신 내지 도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명주 후보자의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가 이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교통 과태료 체납 등 거부 사유를 제시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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