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청, ‘집단감염’ 폐교 무단점거 업체와 ‘강제집행 소송 중’

입력 2021.03.30 (11:25) 수정 2021.03.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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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강화도 폐교와 관련해 교육청이 불법 점거 사실을 알고도 ‘강제 집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대표를 바꿔가며 강화도 폐교를 불법으로 점거 중이며,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교육청은 1.2심 모두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는 행정력을 투입할 수 없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폐교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퇴거 조치를 위해 강제로 행정력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2017년에 한 차례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업체가 ‘집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업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60여 명은 강화도의 한 폐교를 불법 점유하며 집단 합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제까지 모두 59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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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육청, ‘집단감염’ 폐교 무단점거 업체와 ‘강제집행 소송 중’
    • 입력 2021-03-30 11:25:21
    • 수정2021-03-30 11:44:50
    사회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강화도 폐교와 관련해 교육청이 불법 점거 사실을 알고도 ‘강제 집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대표를 바꿔가며 강화도 폐교를 불법으로 점거 중이며,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교육청은 1.2심 모두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는 행정력을 투입할 수 없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폐교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퇴거 조치를 위해 강제로 행정력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2017년에 한 차례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업체가 ‘집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업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60여 명은 강화도의 한 폐교를 불법 점유하며 집단 합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제까지 모두 59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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