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 국무회의 통과…7월 7일부터 적용

입력 2021.03.30 (11:47) 수정 2021.03.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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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연장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리가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7월 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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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 국무회의 통과…7월 7일부터 적용
    • 입력 2021-03-30 11:47:02
    • 수정2021-03-30 12:36:00
    경제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연장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리가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7월 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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