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입력 2021.03.30 (12:24) 수정 2021.03.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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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10만 원 이상 돈을 빌리거나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4%p 낮아집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공포된 뒤,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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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 입력 2021-03-30 12:24:17
    • 수정2021-03-30 13:24:01
    사회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10만 원 이상 돈을 빌리거나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4%p 낮아집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공포된 뒤,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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