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 수사 이첩

입력 2021.03.30 (14:25) 수정 2021.03.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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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수사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30일)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 가운데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하기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고 이 경우 권익위와 별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앞서 해당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와 관련해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이첩할 경우 신고 및 검토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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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 수사 이첩
    • 입력 2021-03-30 14:25:46
    • 수정2021-03-30 16:05:18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수사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30일)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 가운데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하기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고 이 경우 권익위와 별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앞서 해당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와 관련해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이첩할 경우 신고 및 검토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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