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끝난 장애인 10년간 치료감호소 수용…국가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1.03.30 (14:35) 수정 2021.03.30 (14: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의 대상이 아닌 지적장애인을 형기를 넘도록 치료감호소에 구금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장애인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지적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격리하는 기능만을 하게 되는 것으로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강제적인 치료와 구금은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장애인권리협약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치료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재심사에서 계속 탈락시키는 것은, 치료감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지적장애인 황 모 씨는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의료진의 치료감호 종료 의견이 있었음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습니다.

또 다른 원고 이 모 씨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형기를 다 살았음에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형기 끝난 장애인 10년간 치료감호소 수용…국가배상 소송 제기
    • 입력 2021-03-30 14:35:37
    • 수정2021-03-30 14:40:41
    사회
치료의 대상이 아닌 지적장애인을 형기를 넘도록 치료감호소에 구금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장애인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지적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격리하는 기능만을 하게 되는 것으로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강제적인 치료와 구금은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장애인권리협약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치료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재심사에서 계속 탈락시키는 것은, 치료감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지적장애인 황 모 씨는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의료진의 치료감호 종료 의견이 있었음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습니다.

또 다른 원고 이 모 씨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형기를 다 살았음에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