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운전기사 검찰 송치

입력 2021.03.30 (15:23) 수정 2021.03.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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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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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0 15:23:53
    • 수정2021-03-30 15:36:19
    사회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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