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 철회…“특혜 논란 감안”

입력 2021.03.30 (16:42) 수정 2021.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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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교육과 취업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의원은 오늘(30일) “법안과 관련한 논란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73명의 동의를 받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주택 구입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해당 법안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지만,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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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 철회…“특혜 논란 감안”
    • 입력 2021-03-30 16:42:38
    • 수정2021-03-30 17:24:48
    정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교육과 취업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의원은 오늘(30일) “법안과 관련한 논란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73명의 동의를 받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주택 구입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해당 법안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지만,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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